가디언비자 배우자 유학으로 자녀 학비 면제 (장기부족직업군)

편집자 0 2,770 2012.09.12 04:41
투자이민은 올 연말쯤 변경 가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부 장관이 언급한  올 연말쯤 투자이민법 변경 방침 발표다.

그는 오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투자이민법에 대한 '깜짝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면 이민법에 관한한 뉴질랜드 정부 주 고객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신기술이민 영어점수 완화 보다 투자 이민 완화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2백만불 투자에 영어 점수 요구까지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이민부 내에서조차 팽배하다. 


뉴질랜드로 보다 급속한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이 이민법 변경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노동당과 특히 아시안계 반이민 정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의 입김이 현정권에 강하게 작용하는 현재의 상태를 볼 때  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막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누구도 확언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투자이민도 그림의 떡인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장기부족직업군이 가장 현실적 대안

영어점수 IELTS 6.5를 준비할 수 없는 이민 희망자들이 현실적으로 영주권취득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2년이상의 장기부족직업군 학과를 전공한 뒤 영어점수 면제를 받아(보너스 점수를 취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일반 워크퍼미트로는 변경이 안되지만 

만약 가디언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한 학과를 공부할 경우,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패밀리 카테고리로  워크퍼미트를 신청, 취득해 자녀의 학비 면제 혜택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최근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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