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조기유학 - 비지터 비자로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

편집자 0 249 02.21 04:55

2024년도 텀1 학기에도 뉴질랜드 타우랑가유학원에 많은 신입 가족들이 입국하셨지요?  

올해도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부모님이 같이 타우랑가에서 계속. 2-3년간 체류하시는 가족들 많으시네요.

총 8 가족이 되고, 해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살기?? (물론 조기유학 기간 중간 중간 아버님들이 2-3달씩 와서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뉴질랜드 이민성은 유학생의 부모님들 중의 한 분에게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딱 한분에게만 가디언비자(특수 비지터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학비를 낸 기간 만큼 체류 가능한 비자이고요.. 한국-뉴질랜드로 복수 출입국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아닌 동반 아버님.어머님들도 같이 입국, 동시 체류 원하신다면요...

첫 입국시 NZeTA를 갖고 3개월간 체류 가능하고요.

이후 뉴질랜드 이민성에 - 최대 6개월 체류 연장을 위한 비지터비자(Visitor Visa)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

만약 희망하시는대로 6개월 체류 연장이 되면 첫 입국날짜부터 총 9개월간 가족들(가디언비자,학생비자 자녀들)과 함께 비지터로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민성에서 6개월 체류 연장히는 비지터 비자를 승인 받은 뒤에. 중간에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그 비지터비자는 종료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사라집니다). 6개월 기간 안에 여러번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고 갈수 있는 것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입국 뒤 체류 시작 18개월 중에 비지터비자 체류기간 합산 9개월이 넘으면 더 이상 비지터비자로 입국, 또는 체류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후에는 영어 어학원/ 대학 등에 등록한 학생비자로 체류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비자는 학비를 낸 기간만큼 나옵니다. (15개월 납부하시면 15개월짜리 학생비자 승인됨)

이렇게 학생비자로 전환 신청할 때에는 "왜 공부를 하려는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가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충분하게 소명되어야 비지터비자 --> 학생비자로 전환됩니다..

방문비자는 방문(여행, 관광. 친구방문 등)의 이유 때문에 발급되는 비자고요.

학생비자는 꼭 공부가 목적인 학생들에게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방문비자, 학생비자를 3개월 단위 등으로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비지터비자 체류 연장하시는 기간 중에 잠시 3-4주만이라도 파트타임(오전반) 영어 수업을 먼저 하신 뒤에(영어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 피력용) —> 장기 학생비자로 전환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뉴질랜드 학생비자는 비자 기간 중 한국에 여러번 다녀올 수 있는 복수 출입국 가능 비자입니다. 어학원 출석률은 80%만 유지해도 됩니다. 따라서 비지터비자를 최대한 오래 쓰기보다는 학생비자를 잘 활용하시고요. 학생비자는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첫 9개월 비지터비자 체류 --> 이후 학생비자로 15개월 체류하신 뒤에 --> 다시 방문비자로 바꾸시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가령 장기간 학업 마치고. 마지막 1-2개월 가족여행한 뒤에 ((정확한 귀국날짜 ,항공권 보여주시면서) 영구 귀국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승인 가능성이 생깁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비자 승인/기각 결정은 담당 이민관의 법적 해석, 개인적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준비, 충분한 이유 등을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비지터비자 6개월 연장 신청했는데.. 입국 한 뒤 만기되는 3개월 이내 승인이 안 될 경우 (심사중에는) Interim visa (임시비자)가 자동 발급되기 때문에. 계속 뉴질랜드에 체류하시면서 비지터 비자 승인 기다리시면 됩니다.

** 비지터비자 6개월 연장 신청했는데, 아주 드물지만 3개월만 추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우랑가 유학원은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가 아니라서 비자 관련된 조언, advice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비자 신청하는 과정에서 통역, 번역 및 서류 입력하는 역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반드시, 꼭 6개월 비지터 비자를 승인받고 싶은 분들은 공인 이민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무사의 비자 대행 수수료는 약 $500 내외)

올해는 타우랑가유학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공인 이민법무사님께 위임하시든지 2가지 중 선택 하시면 되고요. (*2025년도 텀1 신입 조기유학 가족들부터 (가디언이 아닌 다른 한 분의 비지터비자 신청)은 꼭 이민법무사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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