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영사관 안내 자료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 절차 안내>
1. 한국 (한글로만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일시 단기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ㅇ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앞, 뒷면 사본
ㅇ 영문번역문(당관에서 컴퓨터로 번역)
ㅇ 공증촉탁서
ㅇ 여권사본
ㅇ 수수료 NZ$5.60-Eftpos 또는 현금
3.신청방법 (*우편접수는 불가)
사전방문예약 후 직접 공관 방문신청
(오클랜드 분관 ♠ 사전방문예약 안내 바로가기→ 클릭 )
4. 참고 사항
1)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국제 운전 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Lisence)과 한국여권 원본 또는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 및 원본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니다.
2) 또는 영문운전면허증 원본(요즘 발행되는 한글/영문 병기 신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 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 요즘 타우랑가에 자녀들과 함께 입국하시는 우리 모든 조기유학 가족들은
한국에서 "한글/영문 병기 운전 면허증"을 꼭 갖고오세요. 입국하셔서 바로 운전하십니다.
**이 신형 한글/영문 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에서 2년 이상 운전했다는 (영문)운전 경력 증명서를 갖고 오시면
-->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으로 (이론. 실기 시험 없이) 바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제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Lisence)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4)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아래는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과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뉴질랜드운전. 뉴질랜드여행, 타우랑가, 뉴질랜드타우랑가유학원. 뉴질랜드조기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