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시청, 도로주변 노점상 단속안 마련 중

편집자 0 3,486 2012.09.05 03:18
과일.야채 노점상들의 도로변 주차가 교통 안전문제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의 이 같은 조치는 시민들이 자신들 집 드라이브웨이를 나갈 때 노점상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수년간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Mr Whippy 아이스크림 등 계속 이동하며 판매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지만 전형적인 장기 주차식 과일. 야채. 꽃 노점상들은 강력 단속 대상이 된다.  주택 앞 판매대에서의 상행위도 금지되며 고객들을 위한 충분한 도로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파모아 비치 로드, 메모리얼파크 앞 데본포트 로드, 그리어톤 야톤 파크 앞 프레이저 스트리트 등 잘 알려진 기존 잔디보호구역내 노점상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Fraser St,  Cameron Rd 그리고 15th Ave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의 노점 행위는 완전 금지된 상태다. 

새 의안에 따르면 Otumoetai Rd,  Welcome Bay Rd,  Levers Rd 그리고 Ngatai Rd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식 노점은 도로 주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단속된다.  
  
시청은 올해 초 매30분마다 노점상들이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시도했지만 하루종일 단속할 만한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 시청은 노점상 단속 기준으로 더 이상 ‘불공정 경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는 상태다.  ‘불공정 경쟁’ 기준을 담고 있었던 구법에는 경쟁 상가 주변 150m 내에서는 절대 노점을 차려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다. 

시청은 그동안 비가 오는 날 잔디를 망가뜨릴 경우에 한해 노점상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타우랑가 정책위원회 마리 딜런 위원장은 몇몇 노점상들이 매일, 하루종일 이웃 집 앞에 자리를 펴고 있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사례가 많다고도 지적하며 이 새로운 법안은 한자리에 30분 이상 자리를 잡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은 지난 21일부터 시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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