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비자는 주당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편집자 0 3,446 2012.09.05 02:54

지난달 가디언비자 소지자에 대해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금지시킨 이민부는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주당 총2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무시간을 발표했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평일에만 일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도 자녀의 학교 수업시간중인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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