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모아의 한 다이버, 불법 홍합 채취로 벌금형

편집자 0 4,395 2015.07.02 03:26
파파모아에 사는 한 남성이 마케투의 카이아푸레 해안에서  법적 허용치를 넘는 홍합을 채취한 혐의로 벌금 750달러와 함께 타우랑가 지방 법원 비용 13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케투 카이아푸레 지역은 현재 하루 1인당 푸른입홍합의 법적 채취 허용량을 25개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였다.

48세의 케빈 윈스톤 와그스탭은 홍합 하루 허용 채취량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을 채취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올해 1월 그는 다른 2명의 다이버들과 함께 채취중이었는데 뉴질랜드 Fishery에서 나온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 채취혐의로 적발 당했다고 한다. 당시 이 그룹이 채취했었던 총 홍합의 수는 355개였다. 동료였던 다른 2명은 이미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푸른입홍합 자원 보호를 위해 마케투의 타이아푸레 지역에서는 푸른입홍합 하루 허용 채취량이 기존 1인당 50개에서 2013년 10월부터 25개로 줄이는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마케투 타이아푸레 지역외에서는 여전히 하루 1인당 홍합의 법적 채취 허용량은 50개다.

뉴질랜드 정부 한 관계자는 푸른입홍합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필 다이버들이 불법 홍합 채취 사건에 연루되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MPI는 수상한 낚시나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자 비밀 보장 전화인 0800 4 POACHER (0800 476 224)로 연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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