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158km로 취중 운전하다 충돌 사고

편집자 0 3,379 2012.09.05 02:14
타우랑가 카메론로드에서 술에 취해 158km로 운전하다 신호등과 충돌하며 정지한  한 남자에게 7개월 감옥행이 선고됐다.  

  재판관은  피고 로버트 게이츠가 시내 규정속도(50km)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기적 같고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위험 운전. 만취 운전(벌써 3번째), 보석 중 법정 미출석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에 제출된 경찰 문서에 따르면 이 26살의 실업 청년은 자신의 미쯔비시 자동차를 카메론 로드 남쪽 12번가와 13번가 사이에서 158km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규정 이상이었다.

게이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더 논쟁할 여지가 없지만 그의 고객인 게이츠가 $12,897의 과중 한 벌금이 면제되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게이츠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벌금 면제 대신 1달을 추가, 모두 7개월간 수감이 선고됐다.    

게이츠는 또한 6개월간 운전 면허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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