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30분 장사 뒤 철수 규정 폐지될 전망

최고관리자 0 3,697 2012.09.04 08:41
타우랑가에서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서 30분 이상을 머물며 장사를 하면 안되고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기존 상점 주인과의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이 ‘30분 장사 뒤 이동’ 규정이 곧 폐지될 전망이다.
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번도 집행된 적 없는 사규정을 고집하느니 차라리  노점상들이 원하는 만큼 한자리에서 하루종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일출 1시간 뒤부터 일몰 1시간 전까지만 허가되며  여전히 몇 곳의 제한지역에서 는 노점행위가 금지되며  카메론 로드(Cameron Rd)도 그 목록에 새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정책으로 입안에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타우랑가 시청에서는 아직까지 ‘공정 경쟁’이란 이유보다는 도로 안전과 일반인들의 안전 문제로  노점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상가에서, 세금을 내며 영업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가게 상인들과  노점상들간에 오랫동안 들끓었던  논쟁거리였다 
이와는 반대로  타우랑가 시청측은  “그동안 30분 룰은 아무 불만 없이 잘 진행된 정책이다.  세금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공청회와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청 교통국도 도로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청에서는 기존 상가와 노점상의 최소 거리 간격 등을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노점 상인들의 도로안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안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주거 지역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새로 도입된 일출/일몰 조항으로  밤늦게까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아이스크림 차량은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노점 상행위 금지 지역은  Domain Motor Camp 안,  Turret Rd 주변,  Waihi Rd 전역, 11번가와 15번가 사이의 Fraser St 주변,  카메론로드와 프레이저스트리트 사이의 11th Ave, 망가누이 로드와 마린 퍼레이드 사이의 Commons Ave,  Grace Ave 등이며 
카메론 로드(Cameron Rd) 전 구간에도 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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