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자유 캠핑(캠퍼밴,모토홈) 각종 규제 완화한다

편집자 0 4,166 2013.05.17 23:37
뉴질랜드 타우랑가 내 자유 캠핑 가능 지역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여론에 따라 타우랑가 시의회는 강력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90대의 자급자족형 모터홈 차량(캠퍼밴)이 타우랑가 지역 28개 자연보호구역 내에 주차 허용 될 예정인데, 이는 현행 5구역에 최대 15대만이 주차숙박 가능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변화다.
 
시청은 타우랑가 시내의 Harington St carpark, Mount Maunganui downtown's Phoenix carpark, the Greerton Village Shopping Centre's carpark와 같은 시내에 위치한 주차장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어제 시의회 회의에서는 또한 과거 시내 도로상에서 숙박을 금지했던 조치를 완화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주택이나 상업건물 바로 앞에는 모터홈 캠핑이 불가능하다.  
 
타우랑가 시의회 Larry Baldock 의원은 “오늘은 타우랑가 시가 모든 방문객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환영하는 정책을 펼치는 날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세칙은 곧 공청회를 거친 뒤  올 여름휴가 기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각 보호구역에는 차량 크기와 주차 공간의 여유 여부에 따라 2대~6대의 모터홈 차량의 숙박이 허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Pilot Bay 전체와 Marine Parade의 Adams Ave에서 Banks Ave 구간에서는 여전히 모터홈 차량의 숙박 금지가 계속된다.

이외에도 모터홈 차량이 시내 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차량은 3.5톤 이하이거나 정해진 그리고 구획이 표시된 공간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안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주택 바로 앞에 주차를 금지한 규칙과 함께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는 모터홈 주차가 효과적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동일한 도로 주차 규칙이 시 소유의 간선도로 및 합류도로인 Cameron Rd, Otumoetai Rd, lower Pyes Pa Rd, Oceanbeach Rd, Ohauiti Rd, Grange Rd and Levers Rd에서도 적용된다.

속도 제한이 시속 50km를 초과하는 도로변에서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나, 3.5톤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는 모터홈 크기 제한은 보호구역과 상업도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변경안에는 모터홈 차량은 1개월 내 최대 이틀간만 동일장소에서 주차숙박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1개월 한도 내에서 시내 여러 장소를 바꿔 가며 주차숙박하는 행위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제의 각 권고안들은 럭비월드컵 주최 당시에 도입된 새 규정을 바탕으로 모터홈 여행자들이 어디서 숙박이 가능한지보다는, 어디서 숙박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좀더 관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인식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은 애초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Marine Parade의 끝단인 Main Beach와 Pilot Bay 도로에서의 모터홈 캠핑도 허가하려 했으나 완전 금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2월26일 박싱 데이부터 2월6일 와이탕이 데이까지 긴 여름 휴가철에 Marine Parade의 최상단 끝 아래쪽으로는 주차가 허가될 예정이다.

Terry Molloy 시의원은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자연환경입니다. 자유 캠핑에 관한 법규을 필요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각종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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