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박용규 대사는 지난 7일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 부장관과 함께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 서명식에 참석, 동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운전면허증(종류불문)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도 자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class 1 :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