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벌법 결국 의회 통과돼, 한달 뒤부터 시행

편집자 0 3,197 2012.09.05 06:36
수 브래드포드의 2년간의 전쟁이 끝이 났다. 어제 그녀의 반 체벌법(anti-smacking bill)이 의회에서 찬성117, 반대 3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한달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부모들에게 과연 이 법이 어떤 것인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브래드포드 의원은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정당한 이유와 교육 목적으로 물리적인 체벌을 가할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형사법 59조의 자기 방어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자녀들을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고 경찰에 체포될 것인가, 형사 처벌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2년간 국론은 분열됐고, 논쟁은 끝이 없었다.   

117개의 찬성표를 얻은 이번 개정안에는 만약  아이 체벌이 여론의 지탄을 받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경우에 한해 경찰은 부모를 체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손에 사법 판단 재량권을 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제기하고 있다. 

체벌법에 관한 아이들의 의견도 2개로 나뉜다. 매덜리나(6)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 카토(8)는 부모의 체벌에는 반대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짜 진짜 말 안들고 속 썩일 땐 맞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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