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6개월 취업비자 재개정 논의

편집자 0 3,971 2012.09.05 06:00

숙련직 취업 이민자들, 뉴질랜드 6개월 워크 퍼미트 너무 심하다!

숙련 기술자에 대한 6개월 한시 워크 퍼미트 정책이 시행된 첫 6개월동안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단지 3%에 머물며 논란이 커지자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2005년 크리스마스 4일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숙련 취업 이민 신청자들이 6개월 워크 퍼미트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6개월짜리 한시적 워크 퍼미트를 갖고 있는 이민자들을 어떤 고용주가 쓰겠냐며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 업무 대행업체로 구성된 뉴질랜드 이민 및 투자 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연말 노동당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 와  2005년 새 정책 이전의  구 취업 이민 제도에서 허용하던 2년보다도 적은 1년으로 워크 퍼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정책 매니저인 레슬리 하이네스씨는 18일 전반적인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떤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이르겠지만  워크 투 레지던스(work-to-residence, 영주조건 워크퍼미트) 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민자들과 관련 단체 의견도 적극 수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출신 38세의 전기 통신 엔지니어인 로베르토 배리온씨는 6개월짜리 워크퍼미트 기간 중 2개월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잡오퍼(고용제안)를 받았다.   

 그는 부인과 3명의 자녀를 고국에 두고 먼저 입국해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엄청 압박을 받았었는데 이제 한 숨 돌렸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도착해서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매일 구인 광고, 인터넷, 신문을 뒤졌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매일’  구직 신청을 했지만 2개월동안 자신의 전문 직종에서 단 2번의 인터뷰만 했다고 말했다. 한번은 채용 중개업체와 했고 나머지 한번이 이번에 취직을 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구직신청서를 계속 내면서 그는 알바니의 한 유리창 잠금 장치 공장에서 다른 6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일을 했으며 그들 모두 아직 전문분야에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 비자는 다음달이면 만료된다. 진짜 힘든 처지다. 나는 행운아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새 정책 시행 뒤 2년간 총617명이 6개월짜리 워크 퍼미트(work-to-residence permits)을 발급 받았지만 단지 19명(3%)만이 지난해 7월까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1300명 이상의 필리핀 이민 신청자들이 지난 1월5일 헬렌 클라크 총리와 내각인 데이비드 컨리프, 크리스 카터 장관에게 원래대로 2년짜리 워크 퍼미트로 재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워크 투 레지던스(영주조건 워크퍼미트) 정책 중 6개월 집행 연기 기간은 비상식적, 비효율적, 비인간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뉴질랜드에 숙련 기술자로 입국해 이 정책에 따라 전문 직종 취직과 함께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고 탄원하고 있다. 

 마운트 로스킬에서 이민자 행동 트러스트를 조직,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필리핀인회 아그네스 그라나다 대표는 이민성 웹사이트에도 ‘숙련 기술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 웹사이트에도 취직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라며 반문했다.  

 이민 및 투자 협회 베르나르 웰쉬 회장은 이민부에 이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How the scheme works

* 숙련 취업비자 이민 카테고리는 이민 신청자들의 기술 자격, 직장 경력, 나이,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의 직업 또는 잡 오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영주권이 발급된다.

* 일반 취업비자와 다른 워크 투 레지던스 퍼미트(영주조건 취업비자)는 입국 당시 6개월짜리로 발급되며 만약 숙력 기술이 요구되는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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