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록다운 중 세부 야외활동 규정 마련 발표해

편집자 0 746 2020.04.05 06:18


서핑, 수영, 낚시, 사냥 등 제한(banned under new lockdown laws)


어제 뉴질랜드 정부는 전국 봉쇄 이동금지령( Lockdown)기간 동안의 야외 활동에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보다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낚시, 수영, 서핑, 사냥, 백패킹(tramping)등 여가생활의 일부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정부Covid-19 공식웹사이트에 발표했다.

https://covid19.govt.nz/latest-updates/more-guidelines-on-alert-level-4-rules-released/ 


새로운 시행령은 기존의 야외활동 자제 권고에서 더 엄격하게 여가 생활을 제한한다. 

산책과 자건거 타기 등도  집 주변. 동네에서 지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는 2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다. 


그리고 서핑,수영,보트타기,낚시 등 수상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냥, 트램핑 등 구조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일체의 야외 활동은 금지된다. 


Andrew Coaster 경찰국장은 이 일부 야외 활동 금지 규정이 일선 경찰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야외운동 및 레크레이션을 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사람들이 거주지역에 머무르며 상식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구조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위험한 활동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또한 Coaster장관은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불명확한 기준으로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과 시민 모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시행기준에 맞추어 경찰은 체포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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