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시의회. 구걸 및 노숙 행위 금지법 삭제

편집자 0 837 2020.02.28 04:17

타우랑가 시의회는 오늘 투표를 통해 조례로 지정되어 있던 '노숙 및 구걸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서 작년 2년간 시행되었던 '그리어튼, 타우랑가CBD, 마운트망가누이  지역에 위치한 상점과 식당의 5m이내 구걸 및 노숙 금지'는 3월 6일자를 기해 철폐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리어튼의 상인연합회 Sally Benning 대변인은 '시의회 결정에 실망이다. 거리의 부랑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Te Tuinga Whanau Support Services Trust의 Tommy Wilson은 이번 결정이 상생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조례의 유지 여부를 넘어, 노숙자 등 도시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그 시작이다'


노숙 및 구걸 금지 조항 삭제는 작년에 당선된 Tenby Powell의 선거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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