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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배상금 미납자, 해외 출국 제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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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2012.09.05 04:15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밀린 배상금이나 벌금 등이 없는지 확인 한 뒤 공항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가 법정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거나 세금, 벌금 등을 체납한 사람들의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Pay or Stay initiative’에 의해 지난 주 뉴질랜드를 떠나려던 2명이 제재를 받았다.
릭 바커 법정장관(Minister for Courts)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새 제도로 인해 오클랜드공항에서 2명이 출국을 제지 당했으며, 이들로부터 $10,000 에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오클랜드 공항에서 $4,290 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이 거부됐는데 당사자가 포함된 이들 가족 일행은 전화 납부제도인 0800 PAYORSTAY를 이용,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출국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이 사람의 벌금 중에는 2001년에 저지른 고의적인 가해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350 배상금도 있었는데 이 돈은 피해자와 접촉, 전달될 것이라고 바커 장관은 밝혔다.
또 다른 사람은 10월 2일에 역시 같은 오클랜드 공항에서 적발되었는데, 그는 1986년에 저지른 잘못으로 3,750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출국을 거부 당했다.
이 사람 역시 미납 벌금 전액을 변제한 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릭 바커 장관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납부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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