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운항시 속도 위반 및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편집자 0 2,705 2016.11.01 20:21

베이오브 플랜티 시의회는 다양한 수상 활동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해양부의 캐이스 맨치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보트 운행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각 의회가 정한 법규에 따라서 3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없이 실시되는 시범 단속은 각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약 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결과에 따라 단속이 계속 더 이어질지 결정될 것이다.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구병조끼를 착용하지 않는것과 보트의 규정속도 위반이 인명피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해양의 보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사망하는 3분의 2는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 였다고 해양부의 캐이스 맨치가 정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또는 다른 보트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5노트 이하로 보트 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단속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미리 공지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수상 활동을 하기위해 바다로 나갈 경우 정해진 법규를 지키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Bay of Plenty Times

http://www.nzherald.co.nz/bay-of-plenty-times/news/article.cfm?c_id=1503343&objectid=117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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