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시설 격리비용으로 2300만달러 청구서 발송해

편집자 0 911 2021.02.17 11:07


뉴질랜드 정부는 입국자 격리 비용으로 지금까지 670만 달러를 걷었으며,  체납된 격리비용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설 격리호텔에 대한 개인 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6개월 만에 최소 2300만 달러 상당의 청구서가 귀국자들에게 발송되었으며, 귀국한 사람은 귀국 3개월 이내에 시설격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MIQ대변인은 1월 말까지 7273개의 격리비용 인보이스 송장이 발송되었으며 그 중 대략 2000개(25%이상)의 인보이스가 납부완료 되었다고 말했다.

시설격리비용은 1인당 $3100에, 성인 1인당 $950, 추가아동 1인당 $475 이다. 뉴질랜드 귀국인에게 청구되는 총 숙박비의 절반 미만으로 책정된 가격이다. 

뉴질랜드인은 2020년 8월 11일이후 최소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고 최소 3개월간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경우 시설격리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외교관 및 영사직원, 인도적 이유로 참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의료 항공 수송 또는 해상 구조 후 돌아온 사람들, 또는 호주에서 추방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시설 격리비용을 면제해 준다. 


뉴질랜드 정부는 시설격리비 면제 신청서의 약 81%를 인정하여 3013개의 시설격리비용을 면제했다. 

 

MIQ대변인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증빙 없이 격리비 면제 신청서를 보내면 반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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