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대한민국, K-ETA 2021년 5월~8월간 시범 시행,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아래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뉴질랜드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명단:
가이아나.괌.뉴칼레도니아,니카라과,도미니카연방,멕시코,모나코,몰타,미국,바베이도스, 바티칸,베네수엘라,산마리노,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슬로베니아,아일랜드, 안도라,알바니아,영국,팔라우
□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