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시의회는 Beaches Bylaw 2018 법령을 채택하여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타우랑가의 해변을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우랑가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에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출입 – 해변에 전지형(All-terrain vehicle: ATV)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레저용 낚시를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변 진입은 105-107 카레와 퍼레이드(Karewa Parade)에서만 가능하며, ATV는 가능한 접근 지점에서 케이투나 강(Kaituna River) 사이에서만 구동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차량만 가능하다.
물속에서 배를 띄우거나 빼는 차량은 지정된 보트 램프에서 50m 선에 있어야 하며 차량을 해변 주차는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는 차량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onglines/kontiki devices (롱 라인 낚시용 장비) – Longlines/kontiki 장비는 해변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서 가능하다,
또한 라이프가드 보호 구역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낚시 장비를 해변으로 운송하는데 ATV가 사용되는 경우 위의 ATV 규칙이적용된다.
해변에서 불 사용 – 완전 가연성 물질만 사용해야 되며,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조수가 높을 때 사용 가능하다. 지름이 1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항상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해변을 떠나기 전 모든 불을 물로 완전히 꺼야 하며, 쓰레기와 잔해를 치워야 한다.
뉴질랜드 소방 및 비상 관리(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기관에서 금지할 경우 이 법이 우선한다.
드론 – 드론은 현재 항공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간항공관리국(Civl Aviation Authority) 규칙은 적용된다.
상업 활동 – 해변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은 시 의회의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시 및 영구 구조물 – 해변의 모든 구조물은 시 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햇빛 차단을 위한 우산 및 텐트 천막 (gazebos)과 같은 임시 태양 보호 구조물은 이 법에서 구조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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