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무신고 해외송금 액수가 2천불로 올라

편집자 0 2,454 2014.10.05 22:12

개인이 무신고로 가능한 해외 송금 액수가 현재는 1000달러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00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는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31일의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외화송금ㆍ수령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현행 1000달러에서 일괄 2000달러로 상향, 소액 송금ㆍ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외동포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