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상황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이용 가능

편집자 0 2,461 2014.05.14 03:10

 해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제도 안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는 지난 해 4.29부터 한국관광공사콜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중․일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범위 : 긴급 상황 시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와의 통화

ㅇ 지원방식 : 3자 통화

-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 통역상담사와 민원인,
현지인과 통화하는 방식


※ 영중일 이외의 언어통역요청은 BBB코리아(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화연결
ㅇ 이용방법 : 00+800+2100+0404 로 전화 후, 긴급 상황 통역서비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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