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이메일 등록도 가능

편집자 0 2,051 2012.10.10 11:23
 지난 9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양한 선거인등록 방법이 도입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야 했던 재외선거인이 직접 방문 없이도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인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이메일등록’과 ‘가족대리등록’이다. 먼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고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검색)나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주오클랜드분관’ 검색)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카카오톡(hyam27)로 요청하면 신고신청서 파일과 작성예시를 받을 수 있다. 

다운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예시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데, 프린터가 없어 파일을 출력할 수 없는 사람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이름, 주소, 필요수량’알려주면 신고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신고서와 여권 사진면’을 스캔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까지 보내야 한다. 신고신청서를 제출할 이메일은 “lostinlove@korea.kr” 이다.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1개 이메일 주소로 1명만’ 신청해야 한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자 모두를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메일로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투표할 때 반드시 자신의 ‘여권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종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해야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명이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배우자, 부모, 시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를 대신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방계는 대리 제출할 수 없다. 대리 제출시 가족의 여권 ‘원본’을 가져 와야 하고,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공관에서 출장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국외부재자만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 후에는 재외선거인도 출장접수를 할 수 있다. 출장 접수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리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10월20일 선거인 등록 마감
선거인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이며, 이 날은 토요일이지만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선거인등록 접수를 받는다.
10.2 현재 뉴질랜드의 예상 선거권자 16,416명 중 1,662명이 등록하여 약 1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선거인등록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조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해 보자!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 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 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 제출 / 이메일 제출  :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 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 

신고.신청서 제출  이메일 : lostinl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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