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 변경

편집자 0 4,267 2014.02.12 19:57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신청서류 변경

2014년 1월 1일 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도 변경 되었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신 후 새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변경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2주 정도로 단축되었으며, 빠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했던 한 국으로 왕복 우편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청 외사기획과는 아래와 같이 해외공관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 한국에 체류기록이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
※ 기타 대상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tel: +82-2-3150-1960~1)로 문의 바람
 
2. 구비서류
※ 신청서는 공관을 방문해 직접  작성,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2) 외교공관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필요 구비서류 확인 후 여권사본과 함께 접수(만 14~17세는 기본증명서도 접수)
 
※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경력은 민감정보로 본인확인절차 필히 거침
 
3) 신청일로부터 2주 후 해당 공관 미리 연락한 후, 방문하여 직접 수령 하거나, 거주지가 원거리면 공관 담당자에 배송 요청(우편비용은 본인 부담)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고, 우편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 직접 결과서를 수령할 경우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포함)
* 우편으로 결과서를 수령할 경우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포함) - 회신 주소 기재된 우편봉투 및 우표
4.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연락처 : +82-2-3150-2676
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하신 공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공관에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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