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만7세까지 카시트 사용 의무적

편집자 0 4,968 2013.10.26 20:13

1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전지역에 실행되는 어린이 보호 카시트 사용 규정 변경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만5세 까지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했지만 11월 1일 부터는 만7세까지로

의무 사용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7세부터 8세 까지도 가능하면 카시트 사용을 권유하고 있고

키가 148cm 이하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를 권장하고있습니다. 


타우랑가에 조기유학중이신 가족중 아이가 유치원 이나 Y1,2,3 에 재학중인 부모님께서는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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