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한국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안내

2013년 5월 1일 부터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 이용 2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가능한 운전면허민원 서비스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서비스

1.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2. 대상면허 종류 : 2종 보통면허 (갱신기간 중이거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3. 제외대상 : 행정처분대상자(면허정지,취소대상자),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2종 통합운전면허(7년 무사고로 1종면허증 취득자) 소지자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분실 재발급일 경우 여권사본)
   - 수수료:15.4 NZ$
   - 칼라 반명함판(3cm×4cm) 1매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5. 처리기간 : 4 - 5주
6. 주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총 7NZ$)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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