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1. 재외국민의 해외체류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동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에 관해 문의가 많아,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상세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가. 기본 요건
 - 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이중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가능

나. 주민등록번호 취득
 - 해외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지원 신청 가능
  * 아동의 한국 입국 여부는 출입국기록 조회로 확인
 -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불가

다. 신청절차
 - 영유아 부모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반드시 준수
  * 3000000 또는 4000000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청 불가
  *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가 없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
  * 부모와 아동의 출입국 관련 사항 확인 후 처리

라. 수당 지급 관련
 - 양육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해외계좌로는 입금 불가
 - 양육수당은 수령 중 부모 이혼 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령 수당
 - 신청일이 급여지급 개시일이 되며, 소급지원은 불가

2. 복지급여의 주 대상층은 원래 국내거주 아동임.
 - 금번 조치는 해외에 일시체류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정 형식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함.

첨부 :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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