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편집자 0 1,750 2015.11.05 04:41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안내

 

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2015.1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 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신신고 불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ovdp.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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