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신고서 10월부터 간소화

편집자 0 3,136 2018.09.25 10:46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들은 입국신고서가 간소화되면서, 특히 의약품을 휴대 반입하더더라고 입국 수속이 빨라지게 된다. 

앞으로
 도착하는 해외 승객들이  이상 소지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 파포이(Hon Kris Faafoi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세관원들이  많는 시간을 실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류의 약물에 집중할  있게  것이라고 말했다.

"
결과적으로 국제 여행자가 정기적으로 처방 받는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의 경우  이상 해당 약물을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뉴질랜드 국경을 넘을 , 여행자는 처방약이나 통제 약품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휴대할  있다.
· 
의사의 처방전 또는 레터 보유
· 
약품을 원래 판매된 상태의 용기대로  반입하는 경우
· 
최대 3개월 분량의 처방약만 휴대할 경우
· 
통제 약품의 경우 최대 1개월까지만 휴대할 경우


세관에서 예의주시하는 약은 다음과 같다:
· 3
개월 이상의 처방 약품을 휴대한 경우
· 
통제 약품을 휴대한 경우
· 
타인을 대신하여 운반되는 처방약
·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또는 야생동물의 품목을 포함하는 의약품

"
세관은 또한 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입국 신고서 섹션6 사용하는 표현을 보다 쉽게 변경했다."

2018
 10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관신고법(Customs and Excellence Act) 따라 현재 버전의 입국신고서는 변경되어 새로 발급된다.

크리스 장관은 "현재 버전의 카드는 10   동안은 세관에서 계속 접수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2018 11월부터 새로운 입국신고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아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forms/new-zealand-passenger-arrival-car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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