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금, 해외로 나가도 이자는 내야

편집자 0 2,396 2012.09.07 09:38
뉴질랜드 정부는 학생 융자금(student loan)으로 공부한 뒤 융자금 및 이자를 갚지 않으려고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벌칙 사면 기간을 늘리고 상환 옵션을 완화시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월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년에 약 1,500만달러가 드는 종합 계획이 Student Loan Scheme Amendment Bill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 선거 전에 학생융자금 계획 중 일부로 발표된 해외 차용자 발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7월 정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생 융자 이자를 없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졸업생들을 계속적으로 뉴질랜드에 정착시키기 위해 해외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융자 이자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늦게 갚거나 또는 갚지 않는 차용자에 대한 1년기간의 사면 기간을 먼저 도입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세관과 IRD 사이의 공동 자료 대조를 통해 뉴질랜드를 떠난 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자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에 관련된 법을 강하지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시행되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해외로 나가는 차용자들에 대해 3년기간의 상환 휴가를 만들어준다.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 해외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무이자 융자를 대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다
* Late payment fee를 2%에서 1.5%로 내린다
* 상환액 관련한 법과 resident/non-resident 차용자 구분에 대한 법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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