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생선' 카하와이, "그만 잡아라" vs " 더 잡겠다" 논란

편집자 0 2,286 2012.09.07 09:37
'국민의 생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낚시를 즐기는 뉴질랜드인이라면 한 번 이상 잡아봤을 카하와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하와이가 2004년 할당 수량 매니지먼트 시스템(QMS)에 포함된 이후 일반 낚시꾼들은 커머셜 어업으로 인해 카하와이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며 커머셜 업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재판에 맞서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뉴질랜드 최대 어업회사인 Sanford의 에릭 배럿 회장은 레저 낚시꾼들에게 허용되는 일일 포획량이 너무 많으며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마리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일일 포획량은 충분한 규제도 없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반소까지 한 것이다. 지난 화요일 리스 해리슨 판사 앞에서 이러한 반소 변론을 펼친 업계 측은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레저 낚시꾼들이 얼마나 고기를 잡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ford를 비롯한 어업계는 만약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앞으로 도미와 타라키히 같은 고가 어종에 대한 재판도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 회사의 변호인인 브루스 스콧씨는 레져 낚시꾼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만큼 커머셜 피셔들이 카하와이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개발 이사인 본 윌킨슨씨는 지난 2000년부터 7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커머셜 어업 리서치에 들어간 반면 일반 낚시량에 대한 리서치는 8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선서 진술서에 기록했다. 지난 15년 동안 일반인들이 포획해 가는 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리서치는 두 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레저) 낚시꾼 측 주장
▶커머셜 업계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다른 어종에 트랜스퍼 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주장 
▶이미 수량이 현저히 줄은 어종에 대해 포획 할당량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업계 측에 '국민의 생선'인 카하와이에 대한 포획 가능 할당량을 철폐해야 한다
▶수량이 줄어든 관계로 20마리를 매번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일 포획량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
▶QMS는 일반 낚시꾼들에게 공평한 처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계 측 주장 
▶미끼나 떡밥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저가 어종인 카하와이에 대한 할당량을 줄어서는 안된다
▶커머셜 업계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에 비해 레저 낚시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태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라는 이유로 일반 낚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일반 낚시 일일 포획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은 수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량 보호 조항에 어긋난다
▶할당량 시스템이 뉴질랜드 어종 수량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철폐해서는 안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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