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인력 계약업자, 이민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편집자 0 2,370 2015.06.02 23:05
타우랑가의 과일 농장과 계약해서 인력을 공급하던 한 업주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포함해 여러 이민법 위반 혐의로 타우랑가 지방 법원에 출두했다. 

 

 51세의 자파 쿠리시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주급을 주고, 휴가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고용한 총 10명의 근로자 중 6명은 피지에서 모집된 피지인이었고 나머지 4명은 이미 뉴질랜드에 관광비자로 와 있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중  6명의 피지인들은 현재 피지로 환송되어졌고 나머지 4명은 적법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중이다.

 

 쿠리시는 10명의 근로자가 그들의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도우며 사주한 혐의와 홀리데이 법령에 정해진 근로자의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법정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모든 위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 10만불 추가라고 한다.

 

 그러나 쿠리시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쿠리시는 자신들이 뉴질랜드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도 최대 형량인  벌금 1인당 5만불을 구형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쿠리시는 현재 다음 재판이 열리는 6월 19일까지 보석금을 내고 방면된 상태다.


<타우랑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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