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법, 인권침해 소지 우려된다

편집자 0 2,788 2012.09.07 09:20
 인권위원회는 뉴질랜드 이민법의 몇 개 개정안이 국제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은 이민자 건강과 관련된 추방 권한에 집중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인권 위원회 대표가 말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국제 협약에는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기타 등에 의해 차별 받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인권법에는 능력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매우 강력한 반차별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 위원회 이 의견서에는 이민법 리뷰 문서 몇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 의안은 1987년 현 이민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이민법 리뷰다. 
이 리뷰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정부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며 이민성 대변인도 건강 문제와 관련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인권 워원회 대표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이민 정책이 기술 중심이어야 하며,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은 건강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이 나라에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입원 치료나 장기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가 제정신이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말했다.       

인권 위원회는 신청자의 개인 신청 정보가 만약 비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의 자연법적 정의와 정당한 청문권은 부정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만약 신청자가 테러리즘을 찬양한다고 해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으며, 위조 문서를 갖고 입국하려는 사람을 막지 못한 항공사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은 뉴질랜드의 망명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미 이민성 직원과 안전 요원들에게까지 체포 및 구금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이번 입국자 신원 확인을 위한 안구, 안면 인식 스캔에 관한 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이며 이런 조항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은 빅 브라더’ 사회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현재 4개의 항소처를 1개로 줄인다면 단지 제한된 인원만이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이민번 개정안에 제안된 기타 의안은: 
* 비자/퍼미트 발급 시스템 단순화 
* 비 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적용 범위 확대  
* 이민 결정에 관한 개인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 이민 스폰서, 고용주와 학교 등 제3자 의무 강화  
  - NZ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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