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강사와 한의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한국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취업의 문이 크게 열린다.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FTA 체결로 특정 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통 3년 이내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 인력 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는 연간 3천명으로 늘었다. 어학연수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일할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