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엌에 화장실 딸린 셋집 임대할 경우 주의해야

편집자 0 2,672 2014.06.06 00:14

오클랜드 노스쇼어에 사는 한 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 세탁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스튜디오를 임대하려다 철회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6일 보도했다.

헤럴드는 이 셋집이 주당 190달러로 임대 시장에 나왔었다며 그러나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면 집 주인이 위생 규정에 위배된다는 셋집 찾는 사람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 스튜디오를 트레이드미 등에 광고했던 부동산이 물건을 리스팅에서 빼버렸다고 밝혔다.

이 스튜디오는 노스쇼어 포레스트힐 리틀턴 애비뉴에 있는 앤서니 웡과 애니타 륭의 침실 5개짜리 집 일부를 개조해 만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트레이드미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방 한쪽에는 찬장이 있고, 싱크대와 벤치 톱, 스토브, 마이크로웨이브, 미니 냉장고 등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세탁기가 있고 부엌 싱크대 옆에는 치약 등도 보인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변기와 샤워시설, 거울, 세면대등이 보인다.

스튜디오의 메인 룸에는 침대와 소파, 책상, 옷장으로도 쓸 수 있는 수납장이 있으며 물, 전기, 브로드밴드는 모두 임대료에 포함돼 있다.

이 스튜디오는 지난 3일 트레이드미에 올라와 5일 오전까지 1천117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나 이 물건을 올렸던 레이화이트 부동산 중개인 세레나 완이 갑자기 리스팅에서 철회해버렸다.

완은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으나 서두르다보니 처음에는 집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공간을 분리해 다른 방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광고를 나중에 했어야 했다. 우리는 내부 기능이 합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팅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출신의 집 주인 애니타 륭은 그런 구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규정에 따르면 화장실과 부엌 사이에는 최소한 1개의 문이 있어야 한다고 기업혁신고용부의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리고 주택 임대법은 집주인이 모든 건축규정과 보건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한 대변인은 사진을 보면 한 주택 안에 건축 승인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주거용 가구를 만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슬은 현행법에 따라 집주인을 고발해 최고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세입자들도 이 문제를 임차 심판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 심판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에게 최고 3천 달러까지 지불하라고 집 주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임차 심판 위원회는 또 최고 6년의 기간 동안 집 주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최고 2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뉴질랜드 투데이 

http://www.nz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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