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청소년, 시간당 최소 임금의 80% 받게 된다

편집자 0 3,161 2012.10.10 19:06

뉴질랜드 노동부 장관 케이트 윌킨슨(Kate Wilkinson)은 9일 최소임금 개정법안을 발표하며 16-19 세의 청소년들은 최소임금 $13.50 의 80%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을 증진 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중요계획 중 하나로  어제 발표된 새 노동법은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으나, 노조들과 야당은 청년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더욱 더 많은 청년들을 호주로 보낼 것 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비난했다.


웨스턴 베이 산업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임금제 변동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세 -17세 청소년들의 사회 첫발 임금은 최소 임금의 80%인 시간당 $10.80 을 최초 6개월간 지불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직업이 첫 직업이든 아니든 똑같이 적용된다. 

  

또 18-19세 청소년들 중 6개월 이상 수당 수령이 있는 경우, 16-19세로 직업훈련으로 40 크레디트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 노동법은 16-17세에게 첫 3개월간 시간당 $10.80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60 크레디트를 받는 학생들에게 최소 임금 $10.80이 적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베이 오브 플렌티 접객업 지역 매니저인 알렌 시아시아씨는 어제 발표된 청소년 초도 임금제는 현행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다만 최소 임금 적용 기간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며 "$10.80을 지불하는 업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보다 경험 많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패스트 푸드점을 제외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타우랑가 시내 Grindz 카페 스티브 그래햄 사장도 새 노동법이 직원 고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카페에서는 16-17세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최소임금인 $13.50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 스탠드 업 연합의 제임스 슬립씨는 이 새 제도는 임금을 20% 합법적으로 줄인 것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짐만 더 한다고 비난했다.  "미래 세대에게 매우 부당한 정책이고 청년 실업을 초래한 불황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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