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현지에서 긴급 사건.사고 사고 대처 요령 [대사관 자료]

편집자 0 295 03.01 12:24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상, 긴급 사건.사고 사고 대처 관련 답변 (대사관 자료)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영사관 긴급전화는 긴급한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사 문의는 공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영사관 긴급전화 :
주오클랜드분관은 대한민국 4대 국경일인 3·1절(금) 및 뉴질랜드 공휴일인 3.29.(금) Good Friday에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Easter Holiday 기간 중 진행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는 정상 운영합니다.
투표기간: 3.27.(수)~4.1.(월) 주말 포함 오전 8시~오후 17시

신변상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비상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오클랜드분관 비상 연락처: 027 646 0404
→ 오클랜드분관 관할지역: 오클랜드, 와이카토, 베이오브플렌티, 노스랜드, 기스본

→ 그 외의 지역은 웰링턴에 소재한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관할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뉴질랜드 대사관 비상 연락처: 021 0269 3271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제(NZeTA) 관련
뉴질랜드에 여행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 입국 전 반드시 NZ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항공기 탑승 불가).
어플신청: NZD52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NZETA검색)
온라인신청: NZD 58 (https://nzeta.immigration.govt.nz/)

입국거부사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424&page=1

만약 기입하신 정보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 스펠링, 여권번호, 이메일, 여권번호 등)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새로운 NZeTA를 재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ntact/nzeta-change-request

뉴질랜드 입국 및 비자 관련 규정은 주재국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뉴질랜드 이민성(0508.558.855 / +64.9.614.4100) 또는 주한뉴질랜드대사관(+82-2-3701-7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Lost Property Report)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공관에 방문하여 여권분실신고 후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분실신고처: https://www.police.govt.nz/faq/how-do-i-report-that-ive-lost-an-item-of-property
구비서류: 분실된 여권사본, 경찰 분실접수증
※ 국내선 이용시 여권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나, 간혹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경찰분실신고서를 제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재발급 받은 여권을 가지고 호주 등 제 3국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비자상의 여권번호와 재발급 받으신 여권번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해당기관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없는 현장일 경우 경찰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현장보존을 위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차량 피해상태를 기록하시고, 상대측 운전자의 면허증, 연락처, 차량실소유주 연락처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렌트업체 및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사고경위서(TCR) 등 관련 서류가 렌트 업체측으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이후 보험처리 등 기타사유로 해당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업체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경위가 심각하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111에 신고하신 후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또는 지갑 분실시(신속해외송금)
해당 카드사의 해외분실접수센터에 즉시 연락하시어 분실 및 카드사용정지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보험처리를 위해(국내 여행자보험 있을 경우) 경찰에 온라인 분실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관을 방문하여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최대 USD 3,0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역서비스
대사관은 별도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렌터카업체 등 언어장벽으로 인해 주재국 내 기관과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콜센터 제3자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렌트를 하시는 경우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국문운전면허증 원본 등) 입국 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조력범위
대사관은 사건사고가 아닌 개인간의 분쟁, 주재국 사법절차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필요 시 법률 자문 제공, 주재국 형사재판절차 안내, 한인변호사 명단, 주요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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