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 - 영주권 신청 방법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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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02:06
뉴질랜드 정부는 1년에 약 45,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데, 그 중 40~45%는 기술이민(SMC)에 해당된다.
기술이민이란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직에 관련된 학력, 경력을 소유한 신청자들을 심사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에는 General Skills Category(일반기술이민)로 불리어졌는데 2003년 1월부터는 Skilled Migrant Category (신기술이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내용도 적지 않게 변경 되었다.
우선 신기술이민에서는 영주권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과거 일반기술이민(GSC) 제도 하에서는 신청자가 우선 영어 IELTS 5.0 획득하고 나서 나이, 학력, 경력, 잡 오퍼, 직계가족스폰서, 정착자금 각 해당항목에 점수를 환산하여 패스마크 (합격점)에 도달하면 영주권이 부여되었다. 잡 오퍼 (job offer) 받았을 경우 대부분 점수로 연결이 되었다. 또 접수만 하면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담당관 (case officer)이 내정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전담하였다.
신기술이민(SMC)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이민심사관과 여러 단계를 걸쳐 영주권을 심사한다. 우선 필수조건으로 IELTS 6.5를 취득하거나 영어면제를 받아야하고 나이, 학력, 경력, 잡 오퍼, 직계가족스폰서에서 점수 환산하여 100점 이상이 되면 의향서(Express of Interest)를 제출 할 수가 있다.
의향서(EOI)란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의도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기위해서 예비심사를 이민국에 의뢰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향서는 풀 (pool)에 들어가게 되는데, 풀은 예비심사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민국은 접수된 의향서를 점수(point)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정한 뒤 선별점수 (selection point)를 취득한 신청자들을 가려낸다. 선별점수(SP)는 2주에 한 번씩 이민국에서 발표하는데, 현재 선별점수는 100점이다. 선별(select)이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주권 심사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 의향서 중 약 83%가 선별되고 나머지 17%는 기각되거나 재심사를 받게 된다. 2003년 12월부터 2005년 현재까지 15,441 의향서가 선별되었다.
의향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OI를 직접 작성하여 서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에 들어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비용은 온라인의 경우 315달러이고, 서면접수는 465달러이다.
의향서(EOI)를 제출하고 선별되기까지 대략 2~4주가 걸린다. 의향서를 접수하고 나서 선별 (select)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민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의향서의 진위를 가리기위해 1차 확인작업(verification)을 4~8주에 걸쳐 한다. 확인사항으로는 학력, 경력, 신체검사, 신원조회 그리고 잡 오퍼가 포함된다. 1차 확인 기간 중 이민관은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용계약서, 업무내용, 급여, 회사 재무제표, 재정상태, GST 보고서와 기타 회사 정보를 요구한다.
1차 확인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초청편지(invitation letter)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이때 최종 심사를 맡게 될 이민담당관(case officer)이 내정되고, 신청자에게 영주권 최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최종 확인된 영주권 신청서, 호적등본, 신체검사서, 신원조회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과 관련된 서류, IELTS 시험결과서 등이 포함되어있다. 2차 이민성 서류 접수비는 660달러이다.
최종 심사기간 중 이민관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추가서류는 취업비자를 1년간 소유하고 나서 영어면제를 요구한 신청자의 IELTS 6.5 시험 결과서이다.
만약 신청자가 IELTS 6.5 취득이 어려울 경우는 자신이 영어를 면제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용주 편지와 기타 설득력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미비한 서류는 이민담당관에게 불신을 심고 나중에는 기각의 주된 원인이 된다.
신기술이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하여 완벽하게 작성하고 준비해야함을 강조한다. 심사 후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면 이민담당관이 신청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게 되는데, EOI 신청부터 영주권 최종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5-7개월 소요된다.
박세옥<아이삭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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