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워크퍼밋 (Seasonal Work Permit)

편집자 0 5,313 2012.09.13 02:04
뉴질랜드는 농업국으로서 수확기가 다가오면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농작물 재배는 대부분이 기계화되어서 크게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지만 수확만큼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수확기가 오면 농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게 된다. 그 중에서도 원예나 포도재배 산업에 종사자들은 수확기가 되면 인력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민부는 계절워크퍼밋 정책을 통해서 원예나 포도재배 산업에 종사자들에게 잠정적으로나마 부족한 농업인력을 충당해 주고 있다. 

계절 워크퍼밋 (seasonal work permit)은 원예나 포도재배 농장에 필요한 일력을 충당키 위해서 수확기에 한정된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임시노동허가서 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계절워크퍼밋는 서로 비슷해서 혼돈하기가 쉽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계절 워크퍼밋은 임시비자소지자들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직장과 지역에 제한 없이 한 곳에서 3개월씩 총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게절워크퍼밋을 소지자는 노동할 수 있는 곳 장소와 직종이 제한 되어있다. 계절 워크퍼밋을 소지자에게 허용된 일은 농작물 모종심기, 재배, 수확 그리고 포장하기이다. 

계절 워크퍼밋을 소지자는 아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개발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서 절대인력부족 지역으로 인정한 곳에서만 노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사회개발부 (MSD)에서 절대인력부족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오타고 중심지역, 말보로우, 베이오브플랜티 서쪽 지역이다. 절대인력부족 지역은 형편과 상황에 바뀌어질 수 있다.  2006년 9월 15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계절워크퍼퍼밋 소지자가 일 할 수 있는 곳은 4,000 군데로 파악되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자격으로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으로서 동반 자녀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같이 신청 할 수 없는데 비해 계절 워크퍼밋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부가 같이 신청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에서 아니면 뉴질랜드 내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계절워크퍼밋은 반드시 뉴질랜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12개월짜리 비자가 발급되지만 계절워크퍼밋는 6개월짜리 비자가 우선 발급되는데 조건에 따라 총 9개월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2006년 9월15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이미 계절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으면 12개월 이내에 총 9개월까지 계절워크퍼밋을 연장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9월15일 이후 계절워크퍼밋을 신청자는 12개월 이내에 총 6개월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9월 30일 이후로는 계절워크퍼밋을 발급하지 않는다.  

계절 워크퍼밋을 신청자가 필수적으로 몇 가지 더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있디. 우선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락하는 임시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나 오버스테이 (overstay) 해당자는 계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자는 무비자 국가 (visa-free countries)의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만약에 신청자가 입국 전 비자발급을 요구하는 국가 (visa required country)에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계절워크퍼밋을 신청 당시에 이미 다른 임시체류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2006년 9월15일부터 신청일 까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계절워크퍼밋 신청조건으로는 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 상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만약 신청 당시 신청자가 17세 이상이고 임시체류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2년 동안 상주했다면 신원조회서 (Police Certificate)를 제출 해야 한다. 결핵(TB)발병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가 임시체류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체류하고자 하면 x-ray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1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면 x-ray와 신체검사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1개월 체류 기준으로 $350불 잔고증명과 함께 항공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절워크퍼밋는 신청비는 $120불이고 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비자와 마찬가지로 한번만 퍼밋을 발급해주고 재발급은 불허한다. 그리고 일터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구역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  

㈜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Tel: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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