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와 퍼밋 (Visitor Permit & Visa) (44호)

편집자 0 7,031 2012.09.13 02:04

월 평균 2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입국한다. 그 중 한국인은 약 500여 명이 매월 뉴질랜드를 방문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53개국을 무비자 국가(visa-free countries)로 지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국적 소지자에게는 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뉴질랜드를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비자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덴마크, 브라질 등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있고 아시아국가 중에는 한국, 일본, 싱가폴, 브루나이 4개국만이 무비자 국가로 선정되었다. 전체 방문자중 50%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월 평균 1만 명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국가로 인정 받지 못했다. 

 무비자국에 속하지 않은 방문자는 본국 혹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만 뉴질랜드에 입국이 허락된다. 하지만 무비자 국가에 속한 방문자는 비자 없이 언제든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방문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청자가 신원 조회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방문 비자 신청자가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기소되었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거나 입국 거절이나 추방된 적이 있거나 전쟁 범죄, 인권 침해, 테러 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으면 방문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 신청자가 암, 신장 질환, 정신병, 폐병(TB), 신장 투석,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인 경우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뉴질랜드이민국은 국제화되는 범죄 조직, 테러 사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문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였다.         

 한국은 무비자 국가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들이 3개월 방문 퍼밋 (visitor permit)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준다.

 이후에 6개월 더 방문 퍼밋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총 9개월간 방문 퍼밋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분명한 여행 증빙서가 있을 경우 12개월까지 방문 퍼밋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지난 18개월 동안에 9개월간 방문 퍼밋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체류했다면 방문자는 9개월을 뉴질랜드 밖에서 체류했다가 다시 뉴질랜드에 재입국할 수 있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방문 퍼밋이 만료되므로 뉴질랜드에 더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퍼밋 만료 2-4주전에 연장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국 당시 찍어준 방문 퍼밋 스탬프에는 만료일이 명시되어 않고 단지 입국일로 부터 3개월만 유효하다 (current for three months)라는 문구만 있어서 종종 방문 퍼밋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

 일단 방문 퍼밋 만료일이 지나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Section 35A 하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비 $180불과 함께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체류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방문 퍼밋 만료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퍼밋 만료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 비자와 퍼밋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수적으로 제출할 사항으로는 방문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visiting New Zealand), 신청비, 여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은행 잔고증명, 항공티켓이다. 유의할 사항은 비자 신청 시 여권 대신에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잔고증명으로는 1개월 체류 연장마다 $1,00이 필요하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체류 시에는 엑스레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은행 잔고증명을 할 형편이 안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구 혹은 친척의 스폰서쉽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스폰서는 방문 비자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후원 할 수 있음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입국해서 얼마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방문 퍼밋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자녀와 같이 장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본국에 갔다 와야 하는 가디언 부모의 경우는 방문비자 (visitor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방문 비자에는 싱글 비자 (single visa)와 멀티플비자 (multiple visa)가 있다.

 싱글 비자는 한번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는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다. 하지만 멀티플 비자는 비자기간 내에 제한 없이 해외에 다녀 올 수 있다. 따라서 해외를 여러 번 다녀와야 하는 경우는 멀티플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방문 퍼밋과 함께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퍼밋 신청비 $80불과 함께 비자 신청비 $80불 총 $160불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비는 현금으로 지불하면 분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개인수표 혹은 은행수표 (bank cheque)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Tel: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