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족직업군 (Long Term Shortage Skill List) 변동사항 (50호)

편집자 0 6,104 2012.09.13 02:03
이민부는 2006년 12월4일부터 실시되는 장기부족직업군 (LTSSL)에 대한 변동내용과 추가종목을 발표했다. 기대와는 달리 소폭의 변동사항이 있을 뿐 장기부족직업군에 대한 대부분은 전과 동일하다. 장기부족직업군은 대개 6개월 간격으로 추가 및 갱신을 하는데 전례로 보아서 직종이 대폭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장기부족직업군을 선정하는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만성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구별하여 이에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소지한 해당자에게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특혜를 부여하여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함에 있다. 

이번에 자동차에어컨기술자 (Auto Air Conditioning Technician)과 심장임상생리학자 (Clinical Cardiac Physiologist) 2개 직종이 장기부족직업군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유아교육교사, 마취보조기사, 전자분야기술자, 심리학자, 원예매니저, 농작물생산/농경분야매니저, 과수원매니저 직종 대해서는 기본 내용은 전과 같고 약간에 추가설명이 첨부되었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교사의 경우 장기부족직업으로 인정조건으로 전에는 최소한 Level 7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학위와 뉴질랜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교사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모든 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다만 유아나이 (0-5세)가 추가로 명시되었다. 

IT 전문직의 경우 전에는 학력에서 학사학위 (Degree Level Qualification)로만 명시되어있었는데 이번에 (Level 7)을 추가하여 학사학위 수준을 명백히 구분 지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신청자가 IT분야에서 4년제 대학교을 졸업하고 학사학위을 취득했더라도 학위평가가 Level 6라면 장기부족직업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는가를 알아보려면 우선 직업군 (Occupational Group)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업군은 전문직 (Professional Occupations), 의료관련전문직 (Health Group), 숙련기술직 (Trades Occupations), 원예직 (Horticultural Occupations), IT 전문직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전자공학관련직 (Electronics), 서비스 판매직 (Service & Sales Workers)등 8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54가지의 직업(Occupation)으로 세분되어 있다. 본인 직업이 장기부족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에는 장기부족직업군 필수조건과  기술이민시 보너스점수 자격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장기부족직업군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2년간 고용된 후에 취업후 이민 (Work to Residence)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장기부족직업군 필수조건 (Long Term Shortage Skill List Requirements)이 적용되고 기술이민에서 단지 보너스 점수만을 받기 원한다면 기술이민하에서 보너스점수 자격요건 (To claim bonus point for LTSSL qualification under SMC)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IT관련전문가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로 장기부족군하에서 취업비자를 얻고자 한다면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혹은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7)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3년간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이민으로 단지 보너스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혹은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7) 학위소지는 요구하되 경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요즘들어 IT컴퓨터, 요리, 원예, 목수, 자동차정비등 장기부족군에 속한 학과를 공부하고 나서 학위취득 후 이민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1-2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6개월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내세울만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면 장기부족군에 속한 학과를 선정해서 학위취득 후 취업과 함께 이민을 시도해보도록 권해드리고 싶다. 

(주)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