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의 필수 - 영어!

편집자 0 6,684 2012.09.13 01:57

영주권의 필수 조건  -  영어 (English Requirement)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어 (English Requirement)다.  이민법 시행령 SM5.5와 BF2를 보면 신기술이민이나 사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주신청자가 영어 요구 (minimum standard of English)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조항이 있다.

신청자가 학력, 경력, 나이 그리고 숙련직 고용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영어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영주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것은 비영주권자에게는 비정한 엄포다.  

   다른 영어권에 속한 나라에 비해서 뉴질랜드는 다소 높은 영어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점수제 독립이민 경우 영어 IELTS 5.0을 요구하는데 반해 뉴질랜드 기술이민 경우 IELTS 6.5를 요구한다. IELTS 6.5는 TOEFL 550점 그리고 TOEIC 750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것은 뉴질랜드 키위 현지인에게도 만만치 않은 점수이다. 이런 무리한 영어 요구 이면에는 급부상하는 아시안 이민자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저의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IELTS 6.5취득 이외에 영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첫째로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2년 디플로마 (Diploma)이상의 과정을 마쳤으면 영어 면제가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록 2년 디플로마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영어가 학습의 주 언어수단 (medium of instructions) 이 아니면 면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전공한 신청자는 영어보다 중국어나 일어를 수업시간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민담당관이 IELTS 6.5를 요구 할 수가 있다. 

  둘째로 워크퍼밋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으면 영어를 면제 요청 할 수 있다. 영어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취업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세금납부확인서 (Summary of Earnings), 고용주로부터 신청자가 영어 사용 환경 속에서 근무했다는 확인서 (Reference)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1년간 워크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해서 100% 영어 면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민담당관의 재량에 의해서 영어를 면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IELTS 6.5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신기술이민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우리 한국인 경우 70-80%는 1년간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한 후 영어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60% 이상이 본 심사 기간 중에 이민담당자로부터 IELTS 6.5 시험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대부분이 IELTS 6.5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있다. 하지만 왜 영어를 면제 받아야 하는가를 타당성 있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영어를 면제 받을 수가 있다. 부신청자의 경우 IELTS 5.0을 요구하는데 만약 그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ESOL)로 대체 할 수 있다. 

 사업이민에 관한 법규가 바뀌면서 기업이민, 장기사업비자, 투자이민에 해당하는 주신청자들에게 절대조건으로 IELTS 5.0 이상 취득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민은 주 신청자가 2002년 11월 22일 이전에 장사비자 (LTBV)를 받았으면 IELTS 4.0를 취득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ESOL)로 대체 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11월 22일 이전에 장사비자 (LTBV)를 신청해서 결과를 그 후에 받은 분은 기업이민 신청 시 IELTS 5.0 이상을 취득해야만 하고  불취득시는 영어교육비 (ESOL)로 대체 할 수 없다.

 

어학원 상담자들에 의하면 IETLS 5.0 (General)은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리라.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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