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비자(Work Permit)와 영주권 신청

편집자 0 9,571 2012.09.13 01:56

뉴질랜드 일반 취업비자 (General Work Permit) –

 

신기술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 들어 부쩍이나 취업비자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업비자는 비록 학생비자, 방문비자와 더불어 임시 입국비자(Temporary Entry)에 속하지만 취득 후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영주권으로 가는 또 하나의 통로이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취업비자의 종류를 보면 다양하다.

첫째는 일반 취업비자(General Work), 둘째는 영주조건 취업비자(Work to Residence), 셋째는 가족근거 취업비자 (Family Work)이다.

  우선 일반 취업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취업비자 신청자의 70% 이상이 에에 해당되며, 취업비자를 부여하는 목적은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 숙련직 혹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거주자인 해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허락하므로서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민국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직종과 단기 교육(job training)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민성은 정기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두 종류로 나누어 발표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허락한다.

 

첫째는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장기부족직업군), 둘째는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단기부족직업군)이다.

장기부족직업군(LTSSL)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종이다. 만화영화작가, 식품가공업자, 교사, 대학강사, 엔지니어(토목/전기/기계/환경), 사회복지사업 관련자, 마취전문의/보조원, 일반의사, 정신과의사. 방사선전문의/기술자, 영양사, 산모, 약사, 간호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전기기술자, 자동차기술자, 가구제조원, 보트제조원, 목공, 배관공, 농업숙련종사자(매니저급), IT 전문가가 이에 해당된다. 
  단기부족직업군(ISSL)에 속하는 직종은 95개인데, 그 중 비교적 잘 알려진 직종은 요리사, 제빵기술자, 건축업자, 정육 직원(butcher), 수목 재배가, 양봉가, 크레인 기사, 치과의사/보조사, 전기기술자(Level 4), 농장매니저, 과수 원예가, 그래픽 디자이너, 중장비운전사, 호텔/모텔/식당 매니저, 알루미늄 샤시 기술자 (Aluminium Joiner), 공인회계사,  IT 기술자, 판금 기술자, 미싱수리기술자, 스키.스노보드 강사/수리공, 양조 기술자이다. 

  장기부족직업군(LTSSL)과 단기부족직업군(ISSL)에 속하는 직종은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취업자격 조건을 갖추고 고용제안(job offer)이 있으면 고용주의 구직광고 없이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단기직업부족군에 속하지 않는 직종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할 때는 반드시 고용주는 New Zealand Herald에 전국범위로 4회~5회 이상 구직광고를 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근거(Labour Market Test)를 제시해야만 한다.  

  취업비자는 통상 1~3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기간에 대한 결정은 담당 이민관에 달려있다. 2년 이상 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면 경찰 신원조회와 신체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한다. 취업비자는 몇 번 연장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취업비자의 연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취업비자를 연장만 할 수 있다면 무한대로 뉴질랜드에서 거주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의 경우는 4년까지만 연장된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우선 자녀교육을 고등학교(College Form7)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1년 이상 고용이 되었을 경우에 1년 후 영어면제 요청과 함께 신기술이민(SMC)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교민들 80% 이상이 1년 이상 취업 후 영어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기간 취업을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정착 할 수 능력을 인정 받은 뒤 영주권을 부여 받는 단계별 이민제도가 활성화 되리라본다.

 

 일반취업비자는 통상 워크비자로 불리어지고 취업비자 신청자의 70%가 이에 해당된다. 워크비자를 받기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있다.

첫째, 잡오퍼 (job offer)가 있어야한다. 잡오퍼는 쉽게 말해서 기업체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을 말한다.

둘째, 취업비자 신청자가 잡오퍼에 부합하는 학력, 자격증 혹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주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 못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하며

넷째, 취업비자 신청자는 신원조회와 건강상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가 아무리 좋은 자격과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잡오퍼에 결함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가 없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잡오퍼가 있어도 신청자가 고용에 관련된 자격이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좋은 잡오퍼와 개인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뉴질랜드 인력 시장에 저해가 된다면 이민성에서 제동을 건다. 따라서 잡오퍼, 개인의 자격요건, 국내 인력 시장 상태의 3박자가 잘 맞을 때 취업비자가 부여되는 것이다.


  취업비자 신청 조건으로 영어 (IELTS) 점수를 제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취업비자는 학력이나, 영어능력이나, 결혼유무,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비록 신청자가 초등학교 출신이라도 합당한 기술이나 경력,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중학교 중퇴인데 기술학원에서 자동차정비학원에서 자동차정비기술을 배워서 3년 이상 자동차정비공 (Automotive Mechanic)으로 직장경력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를 받았다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무학력자로서 봉제공으로 3-4년 취업경력이 있다면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요리학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3년간의 요리사 경력이 있다며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취업비자의 주안점은 학력이나 영어실력이 아니라 잡오퍼에 관련된 기술, 자격증 혹은 경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취업비자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각이유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신청자 자신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데, 고용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회사규모에 비해 피고용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 세금을 납부한 증명서가 없으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대해 이민성에서 확인한 결과, 회사가 부재하거나 경력증명에 대한 답변이 부실 할 경우 기각될 소지가 있다.

 

장기부족직업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혹은 단기부족직업군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속하지 않은 직종을 통해서 취업비자 신청 시 고용주는 반드시 신문광고를 통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 고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 (Labour Market Test)를 하게 되어있는데 신문광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적게 할 경우 기각된다.

 

잡오퍼를 준 회사가 설립된 지 1-2개월 밖에 안 되어서 회사 재정 상태를 증명할 만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나 GST(세금) 보고서가 없으면 기각되기 쉽다.

 

 데어리샵, 세탁소, 런치바 혹은 투달러샵에서 받은 잡오퍼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디언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된다.  


  위에 언급된 이유로 기각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상기된 이유 때문에 무조건 기각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민관에게 상기시키고 설득력 있는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취업비자를 부여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취업비자에 대한 시행령은 기술이민 시행령처럼 조목조목 상세하게 원칙과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큰 테두리만 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민관의 법 해석, 개인의 의견 또 전례에 의해서 취업비자의 가부를 결정한다. 만약 1차에서 기각되면 재심사 (reconsideration)를 청구할 수 있는데, 2차 심사는 다른 이민관이 편견 없이 하게 된다. 취업비자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기대 할 수 없다.       

<크리스찬 라이프>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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