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투자이민 - 나이, 경력, 자금 그리고 영어 필수!

편집자 0 10,928 2012.09.13 01:56

투자이민(Investor Category) – 나이, 경력, 자금 그리고 영어!

 

한국에서 사업하신 분들이나 기업체에서 간부급 임원직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뉴질랜드 투자 이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이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투자이민이 돈만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이민은 연령(age), 사업 경력 (business experience) 그리고 투자자금 (investment fund) 3가지 기준치(criteria)에서 해당되는 점수(point)를 합산하여 총점수가 12포인트 이상일 때 영주권 수여 대상이 된다.

 

또한 ILETS 영어시험에서도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영어요구조건을 면제 받아야만 한다. 영어선행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아무리 12점 이상의 포인트를 얻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최소 100만불 투자가 필수로 요구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투자이민 점수 판정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 (age)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최고 점수 1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층을 보면 25-29세이다. 그리고 30-34세가 9점, 35-39세가 8점, 40-44세가 6점, 45-49세가 4점. 50-54세가 2점, 그리고 55세-84세 까지는 0점이다. 기술이민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나이제한이 56세 이상인데 비하여 투자이민에서 나이제한은 85세 이상이다. 나이에서 0점이라 하더라도 경력부분에서 10년 이상 사업경력을 증명하여 5점을 취득하고 투자자금에서 400만불을 투자하게 되면 총 12점으로 영주권 수여대상이 된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연령층을 보면 35세-44세가 63%를 차지하고 있고 대개 10년 이상 사업경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금을 보면 77%가 100만 불을 투자하여 1점을 획득했고 24%가 400만 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사업경력 (Business Experience)에서 득점할 수 있는데, 사업경력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2-3년 1점, 4-5년 2점, 6-7년 3점, 8-9년 4점, 그리고 10년 이상은 6점 만점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경력은 투자이민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경력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나이와 투자자금에서 총 12점 이상만 획득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업경력에서 득점하려면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한다. 사업경력이란 신청자 본인이 사업체를 소유했거나 아니면 사업체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회사 최고 간부급 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 했다면 사업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체는 어느 정도 회사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규모 자영업, 농장이나 개인 병원도 포함이 된다. 특히 사업경력 증명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기업주인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신고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을 들 수 있다. 회사 임원인 경우는 경력, 혹은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을 들 수 있다.  


  투자금 (Investment Funds)에 관한 점수 판정표를 보면, 최소 투자액 100만불인 경우 1점에서 시작해서 50만불이 추가됨에 따라 1점이 더 가산되는데, 6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최고 점수 11점 획득한다. 투자금에서 득점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해왔는가를 증명해야하는데, 신청자 중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합법적인 재산 및 소득 증명을 하지 못해서 기각 되는 경우가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가승인 (approval in principle)을 받게 되면 신청자은 지정된 재산을 처분해서 1년 이내에 은행 (banking system)을 통해서 뉴질랜드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며 동시에 2년간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치하거나 투자해야만 한다. 예치된 투자금은 2년 동안 신청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년 투자기간을 마친 시점에서 조건부 영주권은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주)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Tel: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