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어디까지?

편집자 0 6,244 2012.09.13 01:55
-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 여부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가 어떤 부모에게는 아주 낯선 것일지 모른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녀들도 안 맞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뉴질랜드가 곧 자녀체벌을 불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녀 체벌이라는 이번 호의 중심단어를 꺼내기 전에 이야기의 배경이 될 아동학대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몇 달 전 3개월된 쌍둥이 형제 Chris와 Cru Kahui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오클랜드 Starship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은 사건은 뉴질랜드 어린이 학대 문제에 대한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더군다나 몇 달에 걸친 수사에도 경찰은 범인을 확신하지 못한 채 가족 주위만 서성였는데 경찰이 드디어 살인범으로 체포한 사람이 바로 두 아이들의 아버지여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Starship 병원은 7월까지 1년 동안 아동학대가 의심스럽거나 확실한 아이들이 48명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진 수치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한 살 미만이었고 그 중에 7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수의 경우에는 극도로 심한 상태로 병원에 왔다. 병원의 아동학대팀의 치료 감독은 드러난 사건보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당의 Anne Tolley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뉴질랜드 어린이 학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12월에는 감정적 학대로 기록된 수가 78건이었으나 5년 만인 2005년 12월에는 479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마오리가 12명에서 58명, 백인이 15명에서 50명으로 3-4배가 늘었다. Tolley 의원은 작년에만 실제 입증된 어린이 학대 사건이 5년 전보다 무려 6천 건이 늘어난 1만 3천 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Kahui 형제의 비극은 언론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가깝다는 말이다. 

현재 유럽의 15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놓았는데 뉴질랜드 범죄 조례 59항에 의하면 'Every parent... is justified in using force by way of correction towards the child if the force used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라는 내용으로 부모가 자녀행동 교정을 위해 적당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Sue Bradford 녹색당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그 힘이 작든 크든, 아이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조항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건을 내놓아 찬반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부모는 나, 내 방식이 법이다?  *****

블록하우스베이에 사는 루이스 허긴스는 자녀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녀들이 나나 혹은 사람들을 때려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들을 때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믿는다. 20여년 간에 걸친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80%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때릴 권리를 갖기를 원한다는 자료를 보면 그녀의 방식은 평범치 않은 유형에 속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Bradford 의원의 범죄 조례 59 항의 폐지를 소개한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법이 정의하는 'assault', 즉 '폭행'은 'internationally applying... force to the person of another(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사람 에게 가해지는 힘)'으로 현재의 법이 부모가 자녀에게 'reasonable(적당한)' 힘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정확히 Bradford 안건이 지지하는 바이다. 전 Children's Commissioner였던 Ian Hassall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Bradford 의원의 발안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그녀의 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이런 법 조항을 핑계로 'reasonable force'의 허락이 심한 체벌과 학대로 확대, 발전되는 틈을 아예 막아 버리길 원한다.  

허긴스는 자녀들을 때리는 대신 잘못했을 때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남겨두거나(time-out) 칭찬점수표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고쳐 나간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맞아야 하기보다 배워야 할 기회라고 본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더 많은 것 같다. 마누레와에 사는 Seccombe씨 부부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 부부도 time-out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매우 버릇없게 구는 등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5살 아들과 4살 난 딸아이에게 체벌을 가한다. 7살인 첫째는 말로 경고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 나이가 되었고 6개월된 막내는 체벌하기에는 당연히 너무 어리다. 몇 번의 경고에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바지를 입힌 상태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때리는 벌을 준다.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져 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들의 체벌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떻게 맞느냐의 문제  *****

1938년부터 발표된 88개의 연구 - 대부분 미국 내 연구 - 를 재검토한 2002년의 자료에서는 체벌이 공격성 및 비사회성 행동, 부모자녀관계 약화, 정신병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어린이 복지기관인 Barnados에서 집중력 부족과 주위산만 장애아(ADHD)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 Elizabeth Cameron과 Sue Taylor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주는 벌보다 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과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 같이 놀아주며 시시때때로 아이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체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아이들이 더 많이 체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들은 명확히 학대에 해당하는 것을 체벌로 포함시킨 연구들을 조심스럽게 제외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다치지 않을 정도 때리는 벌의 영향만을 봤을 때 공격성과의 연관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연구에서는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더 좋은 행동을 보인다는 증거도 있었다. 'Growing Great Boys'의 저자 Ian Grant는 많은 남자아이들이 지루한 비신체적 벌보다 차라리 짧게 한 대 맞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정말로 매가 필요한 때에 체벌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니든의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건강과 성장에 관한 최근 연구는 이런 주장들에 쐐기를 박았다. 손으로 엉덩이나 손, 다리 등을 맞은 아이들은 맞지 않은 아이들과 이후의 삶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체벌받은 아이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 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구는 1972-73년에 태어난 100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실시되었다. 연구의 처음 일부가 올 해 초 NZ Medical Journal에 실렸는데 표본이 된 사람들의 80%가 어렸을 때 맞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5%가 가죽끈이나 나무 국자 등의 물건으로 맞아 본 적이 있다고 말했 다. 응답자 중 6%는 극도로 심한 벌로 아직도 상처가 남은 부분이 있거나 멍들고 붓는 등의 경험을 했고 또는 (때리는 사람이) 흥분하여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심하게 맞고, 목 졸라지고, 내던져지거나 성적으로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체벌 유형에 따라 그룹을 나눠 조사한 점인데 단지 손으로 찰싹 맞기만 한 사람들은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공격성이나 약물남용, 전과 기록, 학업성취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나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구를 이끈 심리학자 Millichamp 박사는 '내 손에 주어진 수천 개의 연구결과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엉덩이나 손, 다리 등을 손으로 가끔 찰싹 때리는 정도가 아이들에게 해롭다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게 한다는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는 많은 경우에 체벌의 방법과 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다루어 연구를 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Sue Bradford 의원의 법조항 폐지 발안에 딴지를 거는 불편한 결과겠지만 Millichamp 박사는 장기적이고 학대성이 있는 체벌이 아닌, 온건한 체벌을 막아야 한다 는 주장의 근거를 연구를 통해서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Millichamp 박사는 동료인 Judy Martin과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범죄 조례 59항은 유지되어야 하되 주먹이나 물건 이용을 제외한 맨손의 체벌만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  엄마 아빠는 범죄자? - 혼란스런 부모  *****

글을 준비하는 동안 Sue Bradford 의원의 발안이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 비윤리적인 상황 등 부모로서 필요한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적당한(reasonable) 힘을 제외하고 행동교정(corrective) 목적의 모든 자녀 체벌이 곧 불법화되게 되었다. 체벌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소하게 손을 살짝 댄 것인지 체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재량에 맡겨질 일이 된다.

하지만 '부모로서, 통제를 위한' 것이 '교육목적'과 무엇이 다를까. 어느 상황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의거한 벌이고 교육목적을 위한 벌인지 명확하지 않은 정의는 그저 비판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때린 목적은 그저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 될 형편이고, Bradford 발 안으로 개정될 법과 현재의 법은 부모에게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는 점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적당한 힘'이라는 어색한 단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법원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려 온 이유가 알 만하다.  

그저 평범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훈계 목적의 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지금의 상태로는 발안이 실패할 확률로 가득 차 있다. 어린이 학대를 줄이기 위한 것은 사실 어떠한 비폭력 법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사람들 태도를 바꾸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체벌에 관련하여, 바라건대 또한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 새로운 법에 대해서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좋지도 더 나쁘지도 않은 효과에 법적인 불확실성만 재생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심각한 아동학대 수치에 대한 인식으로 더 나은 부모 교육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겠다.

<코리아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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