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 세관절차

편집자 0 5,339 2012.09.13 01:53
 LINK LINK1 : http://www.nzembassy.com/home.cfm?CFID=299210&CFTOKEN=96680810&l=44&c=8
font_plus.gif font_minus.gif font_save.gif font_default.gif
customs11.jpg
뉴질랜드 입국 세관절차에 대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안내 및 추가내용 

뉴질랜드인들은 자국의 깨끗한 환경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의 반입을 통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입 제한 물품 ----- 반드시 신고한 뒤 반입가능 여부를 검사받아야 됩니다. 
(이 물품들은 검역관이 물품의 유해 가능성을 점검한 뒤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육제품 
·  살아있는 동물, 애완 동물, 새, 물고기, 곤충 (동물검역소에 들러 신고한 뒤 반입)
·  육류 및 육제품 (날 것, 조리된 것 모두)
·  치즈, 우유, 분유, 버터, 낙농제품
·  달걀(알), 달걀(알) 가루,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한 달걀(알) 제품
·  물고기 및 조개류 (날 것, 말린 것, 냉동류 모두 포함)
·  꿀, 꽃가루, 벌집, 밀랍
·  깃털, 뼈, 상아, 모피, 가죽, 사냥 트로피, 박제동물
·  파충류들
·  가공되지 않은 양모와 동물의 털 - 직물, 융단, 의류 포함
·  산호, 거북이, 귀갑, 상아
·  바다 조개류
·  생물 배양균 및 조직체들

식물과 수목제품
·  과일 및 야채 (날것, 마른것, 냉동또는 조리된 것 모두)  
·  가공되지 않거나 날 것으로 된 땅콩 및 호두와 같은 견과류
·  약초 및 식용풀 등 허브 및 그 종자들
·  국수, 쌀
·  버석 및 진균류 (날 것 또는 말린 것 모두)
·  자른 수목가지들을 포함한 살아있는 식물과 마른 나무들 
·  종자씨, 씨주머니, 열매주머니, 뿌리 줄기들
·  각종 형태의 밀집 및 돗자리들
·  잘라낸 꽃 (생화), 마른 꽃 (건화), 그리고 잎사귀들
·  솔방울 및 포푸리 (향긋한 냄새를 내기 위해 꽃잎과 향료를 섞은 것)
·  나무 조각품 및 공예품들
·  대나무, 갈대, 등나무 및 바구니 류
·  흙과 물

기타 제품
·  캠핑, 하이킹, 사냥 장비와 신발, 자전거, 스파이크가 박힌 스포츠화 (깨끗하게 씻은 뒤 반입)
·  동물 먹이, 치료제, 보조제, 배양균 및 혈청 등 생물 제재
·  승마에 관련된 의류, 신발 및 기타 부수 장비들 
·  동물과 연관되어 사용된 장비 및 의류들
·  민물용 낚시 도구, 낚시 미끼와 제물낚시 관련 장비들  (신고하고 반입!)

절대 반입 금지 물품 
(아래의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o총기, 단추를 누르면 튕겨나오는 칼, 장도를 포함한 각종 무기류
o음란한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 영화, 음반, CD 및 기타 인쇄물들
o불법 마약류
o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해당 동식물로부터 추출 도는 이들을 이용한 제품들

위의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실 경우 뉴질랜드 세관 신고와 동시에 입국시 반드시 적색 통로 (Red Exit)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고 물품이 없으신 경우는 녹색 통로 (Green Exit)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녹색 통로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즉석에서 최소 200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고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http://www.nzembassy.com/home.cfm?CFID=299210&CFTOKEN=96680810&l=44&c=8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자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