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홈스테이) 수입에 관한 세무 신고

편집자 0 5,547 2012.09.13 01:51
예전의 하숙 수입 세무 신고

  아직까지 하숙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에 대해서도 세금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하숙업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숙생 수에 따라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뿐이다.  

  납세의무자가 원한다면 1명의 하숙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그리고 2명에서 4명까지의 하숙인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의 20%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5명이상의 하숙인을 둔 경우 전체 소득과 전체 비용을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료들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 물론 4명 이하의 하숙인을 둔 경우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도 무방하였다. 

변화된 하숙 수입 세무 신고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하숙 신고 방법은 하숙생의 수보다는 실제 벌어 들이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같은 하숙이라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하숙생의 수에 따른 기준 비용을 산정하여 이에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신고를 하거나 수입이 기준 비용보다 낮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비용은 하숙생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하숙생에 대해서는 주 $200의 기준 비용이 적용된다. 그리고 세번째 부터의 하숙생에 대해서는 주 $162 의 기준 비용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 비용 이내의 하숙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납세자가 원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기준 비용을 적용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하숙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를 손실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준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 한 결과 수입이 기준 비용보다 많아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산에 대한 기준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만일에 주택을 소유하여 하숙업을 한 경우 자산에 대한 기준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자산에 대한 기준비용 = [(주택 구매가 x 5%)-주택 관련 년 보조 수당] x 집 전체 사용자에 대한 하숙인의 비율 x 1년 전체에 대한 하숙을 한 기간에 대한 비율. 

예를 들어 ‘갑’ 이 $300,000 에 집을 사서 주당 $300에 3명의 하숙인을 30주간 두었다면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참고로 하숙인을 포함해 5명의 인원이 집에 거주).

수         입        $300 x 30주 x 3명        $27,000
기준 비용        첫번째, 두번째 하숙인: $200 x 30주 x 2명 
세번째 하숙인: $162 x 30주 x 1명        $12,000
$4,860
자산 비용        $300,000 x 5% x  3인/5인 x 30주/52주        $5,192
과세 소득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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