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Family Trust 란?

편집자 0 6,395 2012.09.13 01:48
Q. 상가건물을 Family Trust명의로  보유하려 하는데요.
저희는 North Shore에 사는 Kim family 인데 작년에 Otahuhu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주위분들 말을 들으니 건물 owner를 저희가족의 Family Trust로 바꾸면 사업이 부도가 나도 괜찮다고들 합니다. 귀 회계사무실에서도 Family Trust 설립을 해 주시는지요? 또한 Family Trust에는 어떤 잇점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예, Family Trust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Family Trust는 한국에는 드문 제도라 많은 분들이 어렵게도 생각하고 궁금하게 여기십니다. Family Trust의 설립은 변호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운영과 관리는 주로 회계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Family Trust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의 자산을 Trust에 양도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지만, 계속해서 그 자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개인이 유지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개인의 사업이 도산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들이 Trust소유 자산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단 부대조건이 많습니다. 

둘째는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소득이 6만불을 초과하여 39%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렌트소득이 높은 건물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Trust가 없다면 모든 렌트 소득에는 3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Trust에 넘기고 소득이 없는 가족을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해 놓은후 Trust소득을 그들에게 분배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에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됩니다. 자식에게 집을 양도 하고 싶지만 양도세(Gift Duty)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사망 후 자녀들이 어느정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산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기위해 (소유권이 몇살후에 넘어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나 사위를 배제하고 자기 혈족에게만 유산상속을 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자산을 줄여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계속 자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rust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방식을 알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우선 Trust는 설립자(Settlor)가 자신의 자산을 Trust에 양도하고, 수탁자(Trustee, 관리인)를 임명하여 Trust를 관리하게 합니다. 동시에 수혜자(Beneficiary, 보통은 직계 가족)를 지정하여 Trust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경우에 설립자가 수탁자(trustee)를 겸하게 됩니다. 설립자가 수탁자와 수혜자를 모두 겸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산보호를 위해 Trust를 악용하는 경우 법정에서 Trust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탁자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한명 더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설립자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자산의 매매나 이익 분배를 원하는대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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