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

편집자 0 14,375 2012.09.13 01:40

 대개 영주권을 한번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 하면서 무한대로 해외를 다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주권을 처음 받고 나서 2년에 걸쳐 영구영주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고서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영구비자 만료일이 지나도록 뉴질랜드에 복귀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신청자 남편을 통해서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부신청자인 아내와 아이들만 뉴질랜드에 와서 2년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신청자인 남편이 2년에 걸쳐 영구영주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자 못했기 때문에 전 가족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영주권을 어렵게 받고 나서 영구영주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영구영주권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았다. 

 영주권을 처음 부여 받을 때 2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2년간은 영구비자 (Returning Resident's Visa)를 가지고 제한 없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서 해외를 다녀 올 수 있지만 2년 동안에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구영주권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소위 RRV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라고 약칭되는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알아보자. 

  첫째, RRV를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에 걸쳐 각 1년마다 184일씩 뉴질랜드에 거주했으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2005년 1일1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의 여권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1일까지 2년짜리 영구비자 (Returning Residence Visa)의 증서 (seal)가 붙여진다. A씨는 영구영주권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을 받기 위해서 2005년 1월1부터 2006년 1월1일까지 6개월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며 아울러 2006년 1월1부터 2007년 1월1일까지 6개월간 또 한 번 뉴질랜드에 거주해야지만 영구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둘째, 뉴질랜드에서 세법상 거주 (Tax Residence Status in New Zealand)를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9개 국가와 이중과세협정 (Double Tax Agreement)을 맺었다. 한국은 그 중 하나이다.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직장이나 사업운영 때문에 2년에 걸쳐 184일 거주기간을 채울 수 없을 때 세법상 거주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세법상 거주란 6개월씩 거주하지 않는 대신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해서 영구영주권의 조건을 상쇄시키겠다는 말이다. 세법상 주의 할 사항은 영주권을 받자마자  Inland Revenue Department (국세청)에 세법상 거주자신고 (Confirmation of Tax Resident Status)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법상거주자로서 등록이 되면 한국에서 주신청자의 수입에 근거해서 1차 세금을 본국에서 내고 세금차액을 뉴질랜드 IRD에 내야 한다. 세법상 거주는 세금납부관리나 등록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회계사에게 맡겨서 대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납부와 아울러 주신청자는 2년에 걸쳐 1년 차에 41일 이상 그리고 2년차에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해야한다.     

  셋째, 뉴질랜드에 100만불 투자를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2년간에 걸쳐 100만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100만불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하며 2년간 예치기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주신청자나 부신청자가 2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뉴질랜드에 사업체 설립 및 투자를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신청자가 영구영주권 (RRV)를 신청하기 직전에 소급해서 1년 동안 사업체를 설립하여 뉴질랜드 경제에 이바지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했음을 재무제표나 GST 보고서등 회계자료를 통해서 증명 할 때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25%이상 주식투자도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뉴질랜드에 생활근거지 (base)를 마련하므로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신청자는 영구영주권 신청 전 소급해서 1년 이내에 총 41일간을 뉴질랜드에 거주 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부신청자는 2년에 걸쳐 총 184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주신청자는 영주권 받고 1년 안에 주택구입 해야 하며 그의 부신청자 가족들이 구입한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면 주택구입 대신에 주신청자가 2년 중에 9개월 급여를 받고 취업이 된 경우도 생활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 된다.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Tel: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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