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1일 변경된 신기술이민 시행령 (Skilled Migration Category)
2005년 12월21일부로 기술이민 시행령이 일부 변경되었다. 의향서 (EOI) 자동선별점수 (selection point)가 100점에서 14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의향서 점수가 100점-140점 사이의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선별되지 않고 이민부의 이민프로그램 (NZIP)에 따라서 등급 순으로 선별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선별기간 동안 140점 이상 의향서 신청자 가 목표한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숫자를 100점-140점 사이의 신청자 가운데서 보충하여 목표수를 채우게 된다. 그래도 목표숫자가 채워지질 않으면 이민성 장관에 의해서 접수된 의향서 가운데서 선별을 하게 된다. 이번에 책정된 140점 선별점수는 이민성 장관이 차후 변경을 결정할 때 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31일 까지 의향서 (EOI) 선별 (selection)이 없고 신기술이민 구법 하에서 마지막 선별은 2005년 12월 21일로 마감된다. 신기술이민 신법 (new policy) 하에서 의향서 첫 선별은 2006년 2월1일부터 실시된다. 2005년 12월 21일 전에 의향서를 제출 했는데 선별되지 않았다며 그 의향서는 실격되었거나 선별되지 않은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의향서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있다. 전에는 한번 의향서가 신청한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선별되지 않게 되면 자동 탈락되는데, 이제는 6개월로 선별기간이 연장 되었다.
2005년 12월 21일 까지 접수된 의향서는 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다음 사항은 예외이다. 2005년 12월 21일 전에 의향서 (EOI)가 선별되었지만 이민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취득한 선별점수(selection point)가 100-105점 사이이고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고용제안 (job offer)을 받지 못했으며 2005년 12월 21일 까지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면 비록 의향서가 선별되었다 하더라도 초청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2006년 6월21일까지 조건을 개선해서 다시 의향서를 재신청 할 수 있는데, 의향서를 재신청하고 싶은 신청자는 eoiteam@dolgovt.nz에 메일을 보내어 본인의 재신청 의도를 알려야한다. 의향서 재신청시 신청비 $300불은 면제받게 된다.
2005년 12월 21일 전에 의향서가 선별되고 나서 1차 심사를 거쳐 이민 초청장을 받고 나서 이민신청서류 접수치 못했거나 아니면 서류를 이미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법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의향서가 100점에서 선별되었고 이민초청장을 받았다면 구법적용을 받게 되므로 비록 선별점수가 100점이라도 제출한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학력, 경력 과 나이에서 점수를 취득 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고용제안 (job offer)이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조건부로 신청자에게 2년 동안 워크비자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번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2년에서 6개월로 워크비자 기간이 줄어들었다.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숙련직 (skilled employment) 고용제안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영주권이 기각이 된다. 6개월 이내에 고용제안을 받고 3개월간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하면 3개월 추가로 더 워크비자를 연장 할 수 있다. 이민부는 3개월 기간 동안 신청자의 뉴질랜드 고용상태를 감독 평가하고 나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2005년 12월21일 전에 선별된 신청자는 구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2년간의 워크비자가 부여된다.
이상에서 새로 변경된 신기술이민 시행령을 분석 종합해 보면 이민국은 의향서 신청자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고용제안 받았거나 아니면 현재 고용된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비록 선별점수가 140점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의향서 점수가 100점-140점 사이의 신청자라도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고용제안 받았거나 아니면 현재 고용된 신청자는 선별되어 이민초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현지 고용제안이 있으면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민국은 금년에 기술이민에서 3,000명을 추가로 영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기술이민 신청자들에게 좀 더 완화된 심사가 있으리라 전망 된다. <크리스천라이프> ㈜ 아이삭 컨설팅 대표 박세옥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정회원) Tel: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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