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택 임대(Rent)는?

편집자 1 3,271 2012.09.09 23:06
거주지역을 확실하게 정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경우가 있다. 
가격과 주택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인기 있는 좋은 임대주택을 발견하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세탁실, 커튼, 카펫, 오븐 정도가 구비되어 있다.  어떤 집은 하루종일 햇빛이 들지 않아 습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으며, 계약서 작성 전에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디서 임대주택을 찾을 것인가?

- Newspapers
  모든신문의 "To Let"란에서 주택임대 광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일과 토요일 
신문에서 주택에 관한 정보를 보고  아침 일찍 전화를 통하여 구하게 된다.
  혹은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 방의 수, 가격등 원하는 조건을 신문의 " Wanted to Lent"란
에 광고를 내서 찾기도 한다.  신문에 이러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약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ah : after hours          bus hr : business hours        pve/pv: private
rm : room                  dbl : double                          sing : single
dr/din rm : dining room     furn : furnished          part f/part furn : partly furnished

- Real estate agents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활동한다. 전화번호부의 "Accommodation"란을 보고 필요한 중개인을 찾아서, 원하는 주택을 발견하고 계약했을 때 약 1주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 Letting centers 
  임대 부동산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해당 부동산을 구경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보다 적으나 해당주택을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기관에 의해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 받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Tenancy/Rental Agreements (임대 계약)**********

  원하는 주택을 발견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계약서는 주인과 세입자간에 동의를 결정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명이  이뤄진
다.  반드시 1부는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Ministry of Housing 기관에서는 Tenancy service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서점(Whitcoulls)이나 문방구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거나, 임대 개시일,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도 임차인의 결정 사항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인과 함께 집의 내.외부를 확인한다.
  
주인은 고양이를 기를수 없거나, 정원을 관리하는 문제등 몇가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서 서명전에 반드시 집의 내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주인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the tenancy agreement)서명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고, 필요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Tenancy Services에 문의하라.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부담할 비용은
    *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 "bond" : 보증금  
    * 일정 기간 분의 렌트비 

  예를 들어, 주당240불의 주택을 임대하면
    * 보증금  4주분 : 960 불(2주분의 보증금도 가능)
    * 렌트비 선납 2주분 : 480불
    * 부동산 수수료 1주분 + GST(12.5%) : 약25불 = 합계 1465불


****  Bond (보증금)
  임대인은 통상 2주분이나 최고 4주분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 보증금은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주택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어떤 임대인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23일 이내에 Tenancy Service 의 the Bond Center에 보내지며, 그 내용이 임차인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통보가 되면, 임대인은 주택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이사 나간 후에 Tenancy Service에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내주는 양식지에 서명한 이후 본드비를 되돌려 받는다.  본드비 회수에 관하여 주인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Tenancy Tribunal (임대주택관련 분쟁처리 법원)에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  Rent(임대료)
  렌트비는 주택 임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렌트비를 자동 이체할 것인지, 현금 혹은 수표로 납부할 것인지 언제,어디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협의한다.  임대인은 렌트비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자동 이체나 수표 사용시는 은행계좌에 납부 실적이 기록된다.

  렌트비는 보통 시장가격에 의해 형성되며, 비슷한 주택의 임대료보다 비싸다고 여겨지면,
Tenancy Tribunal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렌트비는 도시와 지방간에 차이가 많으며, 통상 2주마다 계산되어진다.
2주분의 선납 임대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후 임대기간만료까지 계속 2주 단위로 낸다.
임대료는 임대 시작 6개월 이전에 올려 받을 수 없다.

*********  Ending the Tenancy
  임차인은 임대를 종료할 경우, 주인에게 21일(3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를 종료하고자 하면, 임차인에게 9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42일 이전에 통보할 수 있다.
*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경우
* 주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살고자 할 경우
* 주인의 피고용인이 주택에 살면서, 피고용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서만 종료가 가능하다.


*****  법적 의무 
  * 주인은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원하는 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Tenancy Services에 의뢰한다.
  
* 집주인은 재산세와 주택 보험비를 부담한다.

  * 집주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 비상상황시 - 주택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이전에 통보된 경우
     - 주택 검사를 위하여 48시간 이전에 통보된 경우

*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 렌트비의 지불
     - 주택의 제반 시설물의 청결유지
     - 전기, 가스, 전화비 납부
     -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수리할 수 없다.
     - 이웃이나 다른 임차인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 기타 필요한 문의는 Tenancy Services를 이용한다.

********  분쟁 해결
  임대기간동안 모든 문제는 집주인과 먼저 상의한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Tenancy Services 에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다. 이런 조언을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다시 해결을 의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Tenancy Tribunal에 의뢰하여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조정 신청비는 20불이고 조정 신청양식지는 Tenancy Services에서 구하면 된다.  중재를 신청하면 이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문제해결을 토론하게 하고, 해결이 되면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Tenancy Tribunal에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한다.

Comments

Ashley 2017.12.20 01:57
http://www.katespadeoutlet-online.us/ Kate Spade Outlet Online
http://www.jameshardenshoes.com.co/ James Harden Shoes
http://www.lebron15.com.co/ Lebron 15
http://www.ralphlaurenoutletonline-store.us.com/ Ralph Lauren Outlet Online
http://www.pandora-outlets.us/ Pandora Charms Outlet
http://www.pandora--jewelry.us.com/ Pandora Jewelry Official Site
http://www.redbottomshoesforwomen.us.com/ Red Bottom for Women
http://www.nike-vapormax.us.com/ Nike Vapormax
http://www.yeezy350v2boost.us/ Yeezy 350 V2
http://www.clarks-shoes.org/ Clarks Shoes Women
http://www.underarmour-outlet.us/ Under Armour Shoes
http://www.katespadeoutletfactory.us.com/ Kate Spade Outlet Online
http://www.curry-4.us/ Stephen Curry 4
http://www.nike-uptempo.com/ Nike Air Uptempo
http://www.coachoutlet-official.us.com/ Coach Outlet Online
http://www.longchampoutletsale.us.com/ Longchamp Outlet
http://www.coachoutletfactorys.us.com/ Coach Factory Outlet
http://www.curry-4.us.com/ Curry 4
http://www.ultraboost.org/ Adidas Ultra Boost
http://www.kyrieirving-shoes.com/ Kyrie Basketball Shoes
http://www.jordan11space-jam.us/ Jordan 11 Space Jam
http://www.nikeairmax2018.us/ Nike Air Max 2018
http://www.pandorajewelryofficialsite.com/ Pandora Jewelry Official Site
http://www.michaelkorsoutletonline-official.us.com/ Michael Kors Outlet Online
http://www.lebron-15.us/ Nike Lebron 15
http://www.ralphlaurensaleuk.org.uk/ Ralph Lauren Sale Clearance UK
http://www.yeezyboost350v2stores.us.com/ Yeezy 350 V2 Boost
http://www.eccoshoes.org.uk/ Ecco UK